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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를 통한 목욕장 건물 내 매점 지위승계 가능 여부
- 2025-03-11 14:39:58
51
조회수
13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중구 유천동 근린생활시설 * 이전건물주&목욕장업 대표 : A * 목욕업소 속 매점 대표: B * 새로운 건물주: C 1. 교보자산신탁과 C는 공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2024.11.12일 매각, 2024.11.20. 등기 완료함(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 사유) - 당시 교보신탁 공고문에는 B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안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기간 2019.4.25~ / 사업자등록 신청일 2019.4.1 / 확정일자 부여일 2020.4.20으로 나와 있었음 2. 새로운 건물주C가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기존 건물주A 명의의 목욕장업을 자동 지위승계 하였음(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하여 지위승계 가능) 3. 식품위생법 상 지위승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매점의 경우 B가 절대 양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 새로운 건물주C는 건물을 인수한 마당에 왜 이건 지위승계가 안되냐 따지는 상황 - 요지: C에게 A의 목욕장영업권(공중위생관리법)처럼 B의 영업권(식품위생법)을 합의 없이 자동으로 지위승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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