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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고,질권사기
- 2025-03-11 19:49:54
55
조회수
85
| 글쓴이 | naver_**** | ||
|---|---|---|---|
24.11.27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대출과정 중 은행에서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 전출을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가 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빼달라고 요청 25.01.09 개인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전출되어있는것을 확인 25.01.20 매매계약 진행 그전부터 당일까지 질권에 대한 얘기 단 한번도 듣지 못함. 등기부등본에도 질권에 대한 내용 없고 서류상 문제 없어서 법무사님과 함께 계약진행 25.02.13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안내문이 날아옴(만기일은 26.04.03까지)그래서 공인중개사님께 이런게 날아왔다라고 연락드렸고, 이후 공인중개인님께서 전화과 와서 전집주인에게 질권이 잡혀있는건 알았지만 구두로 해결 다 됐다란 얘길듣고 따로 확인없이 계약을 진행한거다 라고 하시며 계약사고인거 인정하는 내용 녹취함. 25.02.13 질권설정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성(내용증명서 내용은 질권에 대한 통보를 받지못했다라는 내용) 25.02.14 13일에 작성한 내용증명서 질권통지서가 날아온 법률사무소에 보냄 25.03.11 아직까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가 날아오지않음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소송준비를 해야하는건지 만기일이 지난뒤 압류가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을때 소송준비를 해야하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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