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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 2025-03-11 19:54:51
51
조회수
84
| 글쓴이 | naver_**** | ||
|---|---|---|---|
올해 7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자라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다세대 빌라 세입자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이 모두 한 임대인으로 되어있고 11세대 중 4세대만 전세사기세입자로 결정을 일찍 받아 경매기일을 미뤄둬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살고있는 호수 포함 나머지 7세대는 2번의 유찰을 겪고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 낙찰자가 잔금은 2월 중순에 치뤄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못하고 바로 법원에서 뭐가 왔는데 그것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방문일 3/11)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12일에 현관 강제개방 후 계고문을 붙이고 간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임대인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2014년도에 생긴 근저당이라 소액임차인 기준엔 부합하지 않아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배당신청은 해두어서 빠질 거 빠지고 배당금은 소액이라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니 원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올해 7월까지 또는 나머지 4세대가 최대로 경매기일을 미룬다고 하는데 그 배당일이 1년 이후로 정해진다면 그 배당기일 이전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내세우며 퇴거요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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