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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중도 퇴실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부 미룹니다
- 2025-03-11 22:41:27
103
조회수
191
| 글쓴이 | byds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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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년 월세 계약으로 25.1.26~26.1.25까지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실 거주일은 10일도 되지 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지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3/2에 구하여 모든 공과금,관리비를 정산 하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그 중 관리비가 제 입주전은 꽤 오랜기간 공실이었는데 집주인이 납부하지않았다고하여 연락했더니 본인은 전화로 제가 입주하던 초반인 2/5에 결제를 다 마쳤다며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확인 후 돌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특약을 걸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일할계산을 약속 받아, 추가 거주일인 2/26~3/1까지 총 4일치를 계산하여 말씀드리니 한달은 30일이라며 3월1일 포함하여 6일치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6일치를 삭감하고, 공과금 또한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도 상실되었고 그로인해 임차권등기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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