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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수리로 인한 손배청구
- 2025-03-12 09:58:43
94
조회수
52
| 글쓴이 | naver_**** | ||
|---|---|---|---|
아빠가 돌아가신 후 1주일정도되어 아빠소유의 건물 1층 임차인(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수구가 막혀 뚫는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정화조가 꽉 차서 뚫리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20년이상 노후건물) 오후 5시에 연락을 받고.조치를하려했으나 늦은시간이라 안되었고. 다음날 오전에서야 조치하여 정화조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청소하며 정화조 보수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층 가게에서는 배수로공사 및 하루치 순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월세를 송금하였습니다. 배수로공사는 정화조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기도 해서 배상해주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최선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루치의 손해배상까지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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