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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
- 2025-03-13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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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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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제가 2주전에 23세 딸이랑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형 또는 임대형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보고 나오려 하는데 안내했던 담당자가 동호수 지정만 하고 신랑과 상의해 보고 다시 방문하시면 어떠냐고 좋은 층으로 말씀하시고 일주일안에 환불해 주겠다고 계약금만 조금 넣어놓고 가시라고 해서 동호수 지정서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동호수 지정서를 작성하는데 본부장이 알수 없는 서류를 쓱 드밀며 싸인해 해달라고 해서 저는 동호수 지성서인줄만 알고 의심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하고 의논끝에 하지 않기로 하고 담날 안하겠다고 받았던 서류 그대로 가져다 줬는데 그게 계약서라고 합니다. 첨에는 계약서라고 설명이 부족해서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며칠이 지나 싸인을 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분명 동호수 지정만 한다고 전달했은데 본부장이 계약서를 들고 왔던거에요...저랑 담당자는 계약서라고 인지를 못해서 담날 엄청 황당했습니다. 담당자도 환불이 쉽게 될거라고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막상 시행사에서 안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나눈게 없고 담당자도 미안해하면서 잘 얘기해보겠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가서 따졌더니 담당자를 못 만나게 하고 팀장이란 사람이 싸인했으니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오히려 전매를 해서 팔라고 하고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해도 제가 진다고 하고 전매해서 팔면 이익에 대해 팀장이란 사람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저희 딸도 같이 들었습니다. 담당자랑은 따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받으면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는걸 다시한번 알려주셨고 저보고 시행사랑 신탁이랑 전화해보시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음성 녹음과 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한테 전화했더니 팀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이분들은 대행업체 직원들인데 본부장이 본인이 본사라고 합니다. 이말또한 녹음했습니다. 사기계약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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