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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관련 논쟁 문의 드립니다.
- 2025-03-13 20:26:02
56
조회수
138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2년계약 후, 집주인과 구두합의를 하여 2년연장을 추가로 하였고, 기존작성 계약서에 각자 날짜만 수정하여 계약연장하였습니다.
그 후,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연장을 하였는데 아래와같은 문자를 드리며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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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4호 세입자입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네요. 오며가며 인사는 드렸었는데 환절기에 감기는 안하시지요?
다름이아니라, 다시 전세계약이 만료가되는 시점이라 1년을 더 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지 의사를 여쭤보고싶습니다. 기존처럼 2년연장하고싶은데, 이번에 2년연장을하면서 전세대출 비교를 안하고 연장했더니 이자가 좀 쌔게나와서 1년단위로 연장하면서 재계약때 금리가 더싼 전세대출 찾으면서 하고싶어서요.
그래서 혹시, 1년더 연장이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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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인은 해당 계약에 대해 "전세대출은 원라 2년이 기본이라, 해당 문자도 1년씩나눠 1+1로 2년을 하겠다는 뜻이지 1년만 계약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중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구두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서에 날짜를 수정하였기에 저는 1년연장으로, 집주인은 2년연장으로 계약서를 수정한 상황이라
서로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또한 다릅니다.
저는 퇴거의사를 1달전에 밝혔고 현재는 퇴거한 상황입니다. 제가 전세계약연장을 할 때 보낸 문자와 전세대출 실행여부를 근거로 해당 계약이 1년계약임을 증명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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