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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차인 입니다
- 2025-03-14 12:48:05
28
조회수
4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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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하여 2년계약후 1년 재계약중 계약서상 소유자(신태양건설) 부도이후 기업회생에 들어간 상태에서 등기부 조회 되어서 확인해보니 등기부상에는 지역주택 조합장으로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미비된 공사이후 넘겨주기로 한 확약서가 있고 조합사무실 문의결과 실소유주는 신태양건설이 맞다고는 하는데 이전3동은 넘겨줬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 준다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처럼 소유주랑 등기부가 다른데 확정일자 임대차 보허법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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