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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 2025-03-20 11:16:41
49
조회수
13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현재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새계약서 작성 + 묵시적연장2번 으로 7년차 거주 중 인데 집주인의 배우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제가 채권자가 될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 값은 떨어져 전세금과 비슷해졌고, 보증보험도 못들었습니다. 확정일자는 4년전 새계약서 작성 후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 등기가 올 거라는데 그전까지 제가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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