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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업체분 상가 거래
- 2025-03-20 22:57:18
26
조회수
37
| 글쓴이 | naver_**** | ||
|---|---|---|---|
생활숙박시설2층212호상가분양.등기완료 임대를 하고자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한상태인데 211호-분양사업자보유호수 212호-상담자보유호수 213호-분양자계약금포기호수 소요한212호만 임대 거래는 없고 211호+212호 또는 212호+213호 또는 211~3호 이렇게 임대문의가 들어오고있는데 분양업체에서 임대를 거부하는상태라서 212호본인은 금전적손해를보는상태임 212호 상가를 판매한 업체가 분양자에게피해를주는상황인부분으로 분양업체에 다시 212호를 매각할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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