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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의무
- 2025-03-21 08:27:18
21
조회수
107
| 글쓴이 | naver_**** | ||
|---|---|---|---|
집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에 하자가 있다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서랍 안에 작은 금이 갔는데 서랍장을 새로 짜야겠다며 40만원을 배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길래 너무 무리한 요구다 . 처음에는 제가 수리 해드리겠다 했지만 거절하셔서 견적이 40만원이라는 증거를 주시면 돈을 드리겠다. 지금 40만원은 집주인분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고 했더니 알아서 증거를 찾으라고 하시네요 저도 원상복구의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만 제품 사용에 문제가 안되게 제가 보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우드퍼티로 한 번 그으면 끝날 정말 작은 금이라서요 .. 너무 눈에 보이는 나쁜 의도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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