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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 관련문의
- 2025-03-21 21:42:47
13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자영업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제소전화해 내용을 넣었습니다. 동의안하면 계약못한다하여 알겠다하고 했는데, 다음주 3월24일에 법원 기일 참석하라고 등기가 와서 일단 영업중인데도 손해감수하고 시간 빼놨었습니다.. 그런데 기일 4일전 갑자기 변경기일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달뒤로 날짜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궁금한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꼭 제가 직접 참석을 해야하만 하는건지요. 가서 도대체 뭘하는것이며, 조서에 사인만 하고 오면 되는건지요. 소요시간은 어느정도인지.. 2) 이렇게 변론기일을 갑자기바꿔서 예약을 못받아 발생하게되는 영업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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