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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해서 집주인이 지급을하고 있지 않아서 법적소송중인 사람입니다.
- 2025-03-26 10:18:22
49
조회수
186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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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만기로 집을 살던 원룸에서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를 걸고 집을 퇴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1심 원고승을 받았는데 인간같지도 않은 집주인이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항소이유서를 받았는데 내용은 제가 살던 집의 잠금장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집을 점거한 상태로 집을 돌려주지 않았기 떄문에 동시이행사유에 해당하여 돈을 지급할수 없다는 기적의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집에 방문하여 몇차례 확인하였지만 집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증거 자료로 넣어뒀습니다 그걸 받아서 확인하고 바로 사실확인서에 있는 관리소장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주택관리사무소(이하 관리원)와 퇴거시 인수인계를 했고 그떄 관리원이 와서 안에 파손물이나 교체해야하는게 있는지 확인을 모두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원 쪽과 연락을 해서 비밀번호를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묻자 말을 못하고 자신이 온지 얼마 안됬다는둥 맥락에 없는 말을 하길래 주택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했더니 회사직원중에 그 사람은 없다는걸 통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했던 자료를 받을수 있냐고 주택관리소에 문의 했고 법적관계에 제3자로 엮이면 힘들다고 협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야하는데 제가 가진건 제가 당시에 인수인계했던 관리원의 통화내역과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서 재 통화하니 관리원측에서 변경했다는 통화녹취자료, 그리고 주택관리사무소 대표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인수인계 자료에대해 제공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자료입니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해야할지 그리고 추가로 시도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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