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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강제경매 후 취하
- 2025-03-27 16:17:02
71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경 살고 있던 전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2024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됐지만 원래 더 살 계획이기도 했어서 일단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해서 살고있었는데 2025년 3월경 강제경매가 취하됐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징세과, 38세금징수과, 교통과에서 압류한 상태인데 제가 5-6월쯤엔 이사를 갈 계획인데 지금 제가 취해야 할 행동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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