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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 2025-03-31 08:48:29
30
조회수
130
| 글쓴이 | kakao_**** | ||
|---|---|---|---|
23.3.초 ~ 25.3.초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던 중 24.10월 중순경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 예정으로 미리 연락했다는 내용으로 문자 받음. 이에 실거주를 통보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계약종료기간에 맞춰 이사 준비하겠다고 회신함. 24.12월말부터 최대한 당시 살던 인근 지역으로 매물을 알아보았으나 입주일자, 가격 등 조건에 맞는 매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전세 대출, 자금 등을 위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개월 전까지는 다음 거주지 전세계약이 필요. 매물 알아보던 과정에서 퇴거일을 당기는 등 협의 요청하였으나 자금 융통이 불가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임대인의 자녀 고교배정 관련하여 1월 말에 발표가 난다는 내용을 갑작스레 말함. 1월말 자녀 고교 배정 확인 후 매물 찾아야할지 고민했으나 2개월도 안되는 기간 내에 이사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므로 25.1월중 다음 거주지 전세계약 완료. 전세계약 완료 후 임대인에 계약 완료 통보 및 기한 내 보증금 반환 요청. 완료 통보 1일 뒤 자녀 고교가 본 아파트와 먼 곳에 배정되어 실거주 못하게 되었다며 부동산에 전세 내놨으니 집 보는데 협조 요청함.(자녀 고교 배정 관련 실제 확인은 못함) 이사 예정 매물에 이미 계약금 2천만원이 걸린 상황에 포기하고 거주 할 수 없었고 해당 매물은 타 임차인과 3.8억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함. (기존 전세계약가 2.5억)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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