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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한집을 철거하라
- 2025-03-31 10:10:33
41
조회수
105
| 글쓴이 | naver_**** | ||
|---|---|---|---|
원고는 2013년 토지상속받음 무허가건물 원시취득자(박종일.이춘성)은 원고아버님땅에 집을짓고 도지세내면서 살고있다가 2015년 최혜숙에게 건물매매(매매계약서작성)+원고와 최혜숙간 (임대차계약서작성) 계약날짜없슴. 그후 2017년 강현수는 최혜숙에게 건물매매(매매계약서 작성)도지세내면서 7년간 관리하면서 주말생활함. 재판장은 이건물은 관습법상 이해관계가 어렵고 전문변호사에게 의로권장. 원고는 건물은 철거하고 퇴거하고 변호사비용 부담하라함. 원고와 최혜숙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차후 토지계발 및 매도시 현토지에있는 건물에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한다. 2.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또는 담보제공을 하지않기로한다. 3. 임대계약을 2016년 1원1일부터 10년간 2025년 12월31일까지한다. 4. 차후 사용기간중 양도시(타잉) 나머지 기강을 인정한다.(10년중) 5. 10년중 건물의 지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계약서의 내용은 최혜숙과 매매계약에 특이사항에 적시하지 않았고, 건물매매는 최혜숙이 2015년5월에 계약하였는데, 원고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은 이사온 이후 계약날짜없이 작성하였기에 (약자에게 일방적계약) 무효라고 생각하며 강현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지세만 내고 살면된다하여 7년간 도지세를 생활하였음. 집을 철거하고 퇴거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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