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묵시적계약갱신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취할 조치 문의
- 2025-04-02 15:41:29
54
조회수
189
| 글쓴이 | naver_**** | ||
|---|---|---|---|
[전세계약의 내용] 1. 전세금액 : 8500만원 2. 계약기간 : 2021.12.23~2023.12.22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구두로 집주인분과 1년 더 살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림(2024.12.22) 3. 계약서작성일자 : 2021.11.20 4. 확정일자 : 2021.12.23 5. 전입신고일자 : 2021.12.23 6. 점유일자(이사일자) : 2021.12.23 [보증보험 가입X] [전세대출 X] [주택에 관한 내용] 1. 건물 내역: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2. 건물 구조: 3층 301호 내에 내부호수 총 11개로 311호까지 11명의 동기인이 함께 사는 구조로 저의 전입세대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기준 11인 중 4순위 3. 거주 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기타] 1. 계약, 전입 후 거주하는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나요? : X 2. 피해상황에 대한 내용 기재 : 집주인분관 연락은 O/보증금 미반환 ---------------------------------------------------------------------------------------------------------- 안녕하세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자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1.전세계약(2021.12.23~2023.12.22) 2년 후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살던 중 지난 2024.11.01일 구두로 집주인 분께 퇴거 및 계약해지 의사 말씀드렸고 집주인께서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02.22일 자까지 전세 보증금 8500만원을 반환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2024. 01.23 문자로도 2월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답변) 2. 해당 날짜일주일 이전(2025.02.14) 전화가 오셔서 현재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다고 말씀하신 후(녹음O) 문자를 통해 '2025.03.31일까지 보증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 3. 하지만 해당 2025.03.31일 이전인 2025.03.24일 전화를 통해 당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현재 건물 전체를 매각하려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라 돈이 없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라고 한 상태이며, 해당 통화는 녹음O 4. 또한 등기부 등본 상 해당 301호 내부호수에 사는 분 중 한 분이 이미 2025.01.31일자로 '범위: 제 3층 제 301호 전부'로 주택 임차권을 잘못 기입해 설정해 놓은 상태+대한법률구조단에서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은 잘못 기입한 것이라고 본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분은 전입일자는 저보다 후순위 입니다.) 5. 여기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취해야할 조취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A.임차권등기명령(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B.내용증명 C.지급명령신청(주민번호 앞자리와, 건물주 주소는 알고 있는 상황, 건물주는 해당 15층 건물에 거주중) D.분쟁조정위원회 문의 E.전세보증금 반환소송 6.다음과 같은 절차 시 집주인 분께 소송,명령신청 등 이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나요? 다양한 절차중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조언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대학생이여서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도 많아 조언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답글을 통해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