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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변경 질문
- 2025-04-05 14:31:11
29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여 살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어 이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변경된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지 않아 이를 고지 후, 새로운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약에 자필로 ‘위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옆에 제 이름과 사인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 상 하단 임차인란에 서명 및 날인은 하지 않았지만, 특약사항에 ’위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서명 및 사인은 했는데 위 새로운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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