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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기후 벽지원상복구요청
- 2025-04-08 09:02:14
88
조회수
237
| 글쓴이 | happyk**** | ||
|---|---|---|---|
- 부동산 소재지 : 중랑구 면목4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 4년차 이사시 전세금중 100만원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00만원을 하자보수 확인 담보금으로 확인후 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입주 아파트였기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서 100만원 나중에 받아야지 했습니다 벽지에 생활흔적이 생겼습니다. 거실에 가구로 인한 이염과 안방에 침대헤드위치에 스크레치 이후 미지급한 1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벽지 원상복구 견적을 받았다고 하면서 4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 전세를 주고서 입주시와 같은 벽지 상태를 요구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10만원 부담하겠다고 우리가 부당한 요청이라고 하자 전체 벽지를 교체하여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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