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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계약서 재작성으로 버팀목 대출 심사 기간 초과
- 2025-04-08 13:17:29
97
조회수
10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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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 3월 중순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시세의 90% 가격에 맞춰 보증금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계약은 반전세였고 입주가 5월 초였으나 오피스텔 시세 하락때문에 보증금을 내려야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날이 입주 한 달되기 전날(31일 전)이어서 기금e든든 신청 심사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e든든 신청을 입주 최소 30일 전에 해야했고 기금e든든 신청을 위해선 계약금이 제대로 명시된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건물의 하자(임대인, 건물)의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적어두었는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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