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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변경
- 2025-04-08 22:35:02
23
조회수
104
| 글쓴이 | hhj433**** | ||
|---|---|---|---|
월세 거주하고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후 2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했고 기존 임대인과 계약서를 추가로 써서 26년 8월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팔았고 새 집주인과는 4월 28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 만료 전이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그때 보증금은 준다고 합니다.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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