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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기지연에 따른 대출이자부담
- 2025-04-10 11:03:58
55
조회수
2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3.7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늦게 구하여 4.22 이사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일날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1) 전세대출이자를 월 120만원씩 은행에 내고 있는데 이 경우 3.8~4.22 까지의 약 180만원 정도의 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 2) 임대인이 4.21 전문업체를 써서 집 상태를 보고 원상복구 견적을 산정하고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4.22 이사 당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요 ? 임대인이 선임한 업체의 견적을 신뢰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서로 감정이 상해서 필요시 법적 비용이 들더라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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