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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 2025-04-13 08:35:01
17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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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2년 거주한 집에 연장을 하기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내놨네요.. 부동산에서 갭투자하는 사람으로 알아봐준다고하면서 집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실거주할 사람이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거 세입자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하였으면 부동산에서 갭투자할 사람으로 알아봐줘야할 의무같은건 없나요? 보상같은건 없나요? 애기가 있어서 어린이집도 바뀌고 여러가지 이사하기 힘든부분이 있어서요 절실합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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