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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인 협박
- 2025-04-14 13:11:57
25
조회수
13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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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로 하고 3월 1일 집을 보러 왓습니다 집에 그 때 엄마가 휴가로 인해 제가 잠깐 봐주느라 강아지가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후 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강아지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며 강아지 물건이 쌓아있고(실제없음)개새끼 당장 치우지 않으면 200만원 위약금 물줄 알라고 개새끼 당장 치우라는 말에 화가나서 애가 물건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운 적없고 잠시 임시보호 몇일 한거라고 갈거라고(월요일 오후) 집주인한테 말해볼까요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냐며 200만원 위약금 물고 싶지 않으면 집 보여주는데 잘 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저번 토요일 11시에 아침에 집을 보러 온다고 문자가 와서 당일은 안된다며 한마디 했었고 실제 11시 반에 집보러 왓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떽떽 거리냐며 강아지 숨기느라 비번 안 알려주냐며 보통은 비번 누르고 그냥 들어간다고 200만원 물고싶냐고. (처음 새벽에 나가 오전에 들어와 낮에 보통 자고 잇어 거의 집에 잇으니 그냥 말해달라고 했었음) 계약서에 애완견은 금하며 바닥파손 원상복귀(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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