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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묵시적계약갱신 중도퇴거
- 2025-04-14 14:39:54
56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
순천 시대 아파트 전세 거주중입니다. 2년 살고 2년연장전세대출건으로 2년연장계약서를 작성 전계약서 계약금 전세금 전 계약서와 동일하나 1.항목 추가 묵시적 계약 이라고 항목만 추가하셨습니다 4월4일 전화를 하였고 제명의로 전전세로 돌려서 월세 받아먹는식으로 계약만료일까지 그래야한다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카톡으로 4월5일에 출장때문에 중도퇴거를 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 은행전세 대출건으로 묵시적계약 조항이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도 퇴거를 못하는건지요? 2. 4월 5일 통보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일단 안한거같아요 이 사항에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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