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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시 원계약서에는 힘이없나요?
- 2025-04-17 16:46:23
29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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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게 재계약 기간이라 건물주와 이야기가 오가는데 원계약서에는 분명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만료 3개월전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포함)로써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간으로 1년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가지고 온 재계약서에는 3년 재계약 5%인상등의 조건이 작혀있었고 이걸 3주전에 주셨어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건물주의 재계약서는 원계약서의 특앵상항에 의해서 무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는 원계약서 필요없다 재계약서가 맞으니 이대로 해야한다고 계속 우기기만 하는데 아떻게 해야할지... 재가 틀린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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