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누수로 인한 수리
- 2025-04-23 05:59:25
28
조회수
81
| 글쓴이 | naver_**** | ||
|---|---|---|---|
세입자가 욕실 사용하면서 청소용 수도꼭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방지하여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래층 천장 누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집안 벽지가 젖어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말려본다고 있었더니 곰팡이가 발생했 습니다. 벽지를 누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일까요? 집주인? 세입자?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