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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218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4-23 23:49:48
28
조회수
11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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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본인 ----------------------------------------------------- 가정주택(1층건물) 소수관(생활하수)관련 제 소유의 가정주택 마당을 지나가는 소수관(개인 설치로 예상)을 옆집 뒤집(가정주택)이 같이 사용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가구 모두 지어진지 30년은 넘었으며 주택를 소유한지는 10년 미만입니다. 제 집 대문 밖에서 생활하수가 올라 오는 것을 보고 업체를 불러 확인 했을때 대문 안쪽에서 배관이 터져있었고 1개의 관로에서 3가구가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배관을 고치기 전 혹은 후에 민법 218조 2항으로 옆집 뒷집에 적정토지사용료 요청 혹은 배관 사용중지를 요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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