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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미 반환
- 2025-04-24 16:35:40
32
조회수
18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남구 삼산동 1478-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130,000,000원의 전세금으로 2021.01.14~2023.01.13까지의 계약으로 살게되었습니다 이 중 100,000,000 대출로 살고있고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자꾸 미루기만 해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갖고 있는 상태 입니다. 2023년 6월 15일 경 채권자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속 경매가 진행중이며 저는 1차낙찰상태이고 다른호실은 2차낙찰상태고 3차낙찰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채권강제집행을 할려고 해도 재산을 몰라 재산조회를 먼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낙찰될때까지 기다리고 낙찰 된 후 승소법원비와,전세금이자,전세금이자를 따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건지 소송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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