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미 반환
- 2025-04-26 15:48:38
47
조회수
179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130,000,000원의 전세금으로 2021.01.14~2023.01.13까지의 계약으로 살게되었습니다 이 중 100,000,000 대출로 살고있고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자꾸 미루기만 해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갖고 있는 상태 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승소 판결 선고를 받았고 은행에서 경매를 걸었지만 저의 호실은 제가 1순위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연락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여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하는데 부동산강제집행 시 원금을 다 못 돌려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예금급여추심 또는 채권압류를 진행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은행 및 자산을 모르기에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법적 조치 순서가 궁긍합니다. 아니면 다른 더 좋은방법이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