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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 2025-04-29 07:07:25
44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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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2월부터2025년 4월까지 6년이상 살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 할때마다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으나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았는데 ... 참은게 잘못인가요? 생각해보니 저를 무시해서 그랬던것 같아요 6년 살고 재계약을 했는데 저녁 10시넘어 전화를 하시더니 생각해보니 안되겠다고 5천만원 안 올려주면 집 빼셔야 한다고 재가 댁 사정을 언제까지 봐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하면서 빠른기간안에 알아보겠다고 바로 구하면 바로나가고 최대 2달 여유를 달라고 했고 바로 딥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 오셔서 집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빼준다하니 방 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들었다고 알았다하니 그래도 부동산에서 두달 여유를 달라고 해서 이사날짜를 두달 기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잔금시 오셔서 집이 더럽고 문제가 심각하니 수리비를 주시던지 6년전 상태로 해놓으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사가는 전세입자분 잔금 시간때문에 억어지로 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남편분께 200을 달래도 죽지도 않을거고 120이라도 받는다고 제가 혼자 산다고 배우자분 하그 뺑뜯듯이 말하며 ,참고로 부동산 중계인분은 이상황을 그냥 듣고만 있으시고) 법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 너무 화가나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은 제 3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햐니 너무 화나고 눈물이 나는걸 참았어요 아무리 더럽게 썼다해도 누가 세입자한테 수리비를 받나요 그럼 어떤 세입자가 임대로 살까요 제가 뺏긴 120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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