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 2025-04-30 18:19:25
47
조회수
168
| 글쓴이 | djrsnf****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500/70 오피스텔 월세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부동산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지역 이사를 위해 2달 전 퇴거통보를 했으며,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알겠다고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되자 법적으로 3달은 채워야 한다면서 마지막 달의 월세와 관리비 납부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돈을 다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거 통보 당시 그런 얘기나 날짜 조율등 자체를 집주인이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