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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 2025-04-30 20:39:14
32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022년 2월 9000만원 전세를 2년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전 연장의사를 표현하여 2023년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에 했고, 전세금 변동없어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제 집주인이 A동, B동 가지고 있고 저는 A동에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이 있어 대출받은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확인해보니 B동에 살았던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 세입자가 A동, B동 건물에 가압류를 등록했습니다.
<질문>
1. 가압류 걸었던 세입자는 B동에 살았던 분인데
가압류 때문에 A동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경우 가압류 등록한 분한테 먼저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A동 경매는 A동 세입자에게만 배당, B동 경매는 B동 세입자에게만 배당 되나요?
2.집주인이 저한테도 전세금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계약파기, 법적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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