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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소송
- 2025-05-01 19:28:20
29
조회수
39
| 글쓴이 | ffjeae**** | ||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집주인은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전세사기임을 깨닫고 집주인고소 , 임차권등기 , 전세사기피해자신고(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 없이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어제 판결문 나왔고 승소했어요.(보증금 반환,소송비용 부담) 그래도 집주인은 제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상황설명이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이후에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2. 집주인에게도 판결문이 가지요 ? 제 문자를 안 봐서 판결문을 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네요. 3. 이제 제가 해야할 건 뭘까요 .. 판결문이 나왔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 돈을 받으려면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하나요? 4. 저는 전세대출도 받았던 상황이라 이자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자도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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