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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 2025-05-02 16:13:57
34
조회수
149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25.06.01일 만기날짜이고, 이사도 6/1일 입니다. 새 집은 아파트이며, 잔금을 6/2일 치루기로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실행이된다고하네요, 문제는 현재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을 다 못해준데요 그럼 6/2일 오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음에 같은날에 .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신청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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