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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관리비 미납
- 2025-05-03 09:03:30
47
조회수
279
| 글쓴이 | lati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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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축 오피스텔 임대중인데요 처음 계약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1년 계약을 맺었고, 이후 부동산을 끼지 않고 표준임대차계약서만 개인적으로 맺으며 1년 더 연장, 최근 1년 더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렌트홈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둔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집을 올린적 있던 해당 오피스텔 근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저희 옆집에 세입자를 넣었는데, 저희집 임차인이 시끄럽다고 그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구요 경찰까지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 집 현관문을 다 부숴놨다고 하는데.. 반대편 집에도 시끄럽다고 쫓아갔대요 부동산에 관리실 문의해보니 관리비를 계속 안내고 있다고 했다며 저한테 월세는 잘 내고있냐고 하더라구요 월세는 자동이체로 잘 들어오고있어서 몰랐거든요 주택임대가 처음이라 관리비 납부까지 신경써야하는걸 몰랐어요ㅜㅜ 관리비를 안내면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워낙 엉망이라 문제가 많아서 최근 바뀌었거든요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하셨던 부동산 아주머니는 저보고 모른척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저에게 더 유리한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기때문에 관리비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특약도 따로 안넣었거든요ㅜ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실에 먼저 문의해서 경고부탁하고 그래도 미납시 단전이나 단수 조치 해달라고하고, 그렇게 될 경우 관리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카톡으로 보내도 될까요 보증금이 500만원으로 적어서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계속 미납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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