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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2025-05-06 20:17:16
19
조회수
51
| 글쓴이 | naver_**** | ||
|---|---|---|---|
1. 중개인이 강아지 허용되는 집이라 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 작성함. 2. 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반려동물, 벽타공은 하지 않기로 하며"라고 적혀있어 반려동물로 인한 벽 훼손을 금하는 거라고 오인함. 3. 나중에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냐 해서 맞다 하니 자긴 중개인에게 아예 얘기 못 들었다고 함. 4. 집주인과 중개인, 본인과 삼자대면하고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계약위반에 기해 추가 사항을 첨부한 계약서 재작성함.(반려동물 소음 문제시 중개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중개보수를 환원하겠다.) 5. 중개인 자기잘못 인정한 녹음본 있음. 6. 실제로 반려동물 소음 문제 발생해서 집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 드린 상황 여기서 궁금한 게 1. 중개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했고, 이후 갈등으로 퇴거하려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2. 중개인의 잘못 설명한 부분과 녹취를 증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계약서 상에 ”사육“이라는 단어가 없어 모호한데 이게 계약위반에 해당되나요? 4. 임대인이 세입자 구인을 안 도와주고 지연시키고 있는데 과도한 월세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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