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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체에 임대시 계약서 작성
- 2025-05-09 12:48:21
50
조회수
188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금천구 가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천구에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2곳을 소유 및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중 한 분이 계약 만료되어 계속 연장하여 쓰기를 원하는데, 계약 연장 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지인 것으로 바꾸어 계약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법인 통장에 문제가 생겨 그동안 임대료 정산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3개월치를 미정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재계약시 제가 임대료를 받고 실제로 사무실을 쓰시는 현재 대표님과 계약상의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대표가 달라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여쭤봅니다. 실 사무실 사용자, 또 임대료 지급자가 계약서 상의 사업자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업체의 법인 통장 문제는 업체에서 해결하여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알려드리고 계약 갱신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해도 될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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