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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유지 전출전입
- 2025-05-09 16:20:10
67
조회수
61
| 글쓴이 | naver_**** | ||
|---|---|---|---|
lh전세임대로 계약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로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로 4월 14일자 대출 승인되어, 연장하여 6월 14일 전입 신고하라는 디딤돌측이고 전입 안될시 대출 취소 lh는 임차권등기명령 될 때 까지 전출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4월 8일자로 해지와 전출입장 밝혔고, lh측에서 2달 안쪽으로 될 거 같다 하였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6월 14일 안쪽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어떡해야되나요 전출시 lh에서 저한테 소송이나 뭐 문제를 떠넘길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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