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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후 기존 임차인의 압박
- 2025-05-09 18:42:24
16
조회수
8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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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3월, 1억 전세집에 버팀목청년전세대출을 받아 6월 10일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중개인이 보통 대출 심사가 얼마 정도 걸리냐 묻길래 3, 4전에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았을 때를 더듬어서 가심사는 보름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개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대출 승인이 보름 걸린다 전달했다더군요. 후에 정확히 15일이 지난 시점에 중개인에게서 대출 승인이 났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은 심사를 넣었고 가심사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냐면서 중개사님을 끼고 며칠안에 확답을 달라 말씀하셨어요. 이 후에도 몇 주 마다 중개인님을 통해서 대출 승인이 났냐 안났냐 물어오셨고, 저는 대출 가심사 적격부터 현 상태까지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중개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기존 임차인분의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였던터라 대출은 케이스마다 소요 기간이 다르니 언제 심사 확정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임차인분이 더 이상은 못기다리겠다 하셨다며 중개인 분이 지금 계약 취소를 하던지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었던 가계약금 반환 조항을 빼던지 선택을 하라더군요. 1. 제가 기존 임차인에게 대출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저에게 계약 취소나 특약에 넣었던 반환 조항을 삭제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3.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정확히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부적격이 나왔을 시 물어야 할 책임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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