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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 2025-05-11 22:39:25
13
조회수
77
| 글쓴이 | naver_**** | ||
|---|---|---|---|
작년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임대차사업의 월세 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4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계약 연장을 논의 중입니다. 저는 계약만료에 바로 나가게되면 2-3개월 전에 알려줘야한다고 알고있었고 아니면 자동 연장해서 사는거로 알고있었기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5년 4월 18일, 임대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물으며 월세 및 관리비, 퇴실 청소비 인상할 것이며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개인간의 계약 또는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부동산계약을 원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되는줄 알았던 상태였고 계약이 만기되기 거의 직전에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 들은터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을 원하는데 그건 어려울까요? 재계약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개인간의 거래를 한다면 어떤걸 확인해야하나요? 월세나 관리비, 청소비는 제한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가능한건가요? 만약 협의가 잘 안되서 이사를 가야하게된다면 계약기간이 5월 25일까지인데 날짜 즉시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라면 언제까지 나가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게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 혹시몰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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