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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계약만료 원상복구
- 2025-05-13 01:29:06
36
조회수
4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셔서 치킨집을 하시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의 매장을 제가 2년계약으로 임대하여 다른 프랜차이즈를 개업하였습니다.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줌. 새로 인테리어 한거 없음) 임대 만료가 돼서 임대인께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임대인께서는 원상복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상복구는 해야 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저도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서로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하신 인테리어,주방까지(건물 원상태) 철거해야 한다 하시고, 저는 제가 임대 계약 이후 인테리어 한 건에 대해서만 복구하면 될거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다 철거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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