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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5-05-13 11:19:46
50
조회수
18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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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의정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 진행함 전세계약서를 쓰고 10%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특약 사항으로는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진행하며 임대인과 목적물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불가한경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임차인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부락) 2. 공시지가기준으로 HUG보증보험이 1000만원이상 차이나거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단 계약해지는 계약일 기준 영업일기준으로 10일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하고 제가 은행 여러곳을 돌아다니는데 HUG전세대출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이렇게 안받아준다 말하니 부동산에서 5월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보증반환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되면서 은행자체에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제 계약금을 전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다른 대출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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