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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관련 특약
- 2025-05-13 16:37:33
20
조회수
7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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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24년9월에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 하고 동의하여서 진행하였고 이번달에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만약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퇴거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자 하여 양수인은 추후에 본인의 권리금을 지키지도 못하고 재건축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 하고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저도 모르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재건축 이야기를 갑자기 해서 계약이 파기 되었고 이런 조건이면 저도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런 특약을 넣는 것이 불공정 하다 생각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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