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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자 전출 후 확정일자
- 2025-05-19 15:20:38
49
조회수
32
| 글쓴이 | naver_**** | ||
|---|---|---|---|
1.전세계약자 전출 후 같이 살던 가족(어머니)은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였음 2.전세금 돌려주지 못한다는 걸 인지한 후 계약자 전출 후 5개월 만에 다시 전입신고함 질문1.이 경우 계약자가 전출했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아니면 가족이 계속적으로 거주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받은걸로 우선변제권이 되는건가요? 질문2.그리고 재전입할 때 계약자가 세대원으로 있어도 되는건가요?세대주로 있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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