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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매매 분양사무실
- 2025-05-20 12:58:57
19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제가 7-8년전 구입한 빌라를 이번에 매매를 하기 위해 1억6천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분양사무실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직원이긴한데 분양으로 전문 담당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본인이 3개월안에 해결해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감가를 신청해본다고 하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은걸 다 없애고 본인하고만 거래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분양사무실 직원이 감가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시는 분 (지인)이 리모델링 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랑 매매계약서와 매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달라고했지만 줄수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3개월 뒤에 잔금을 준다고 하셨고 3개월안에 본인들이 손님을 데리고 집을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행을 한다하면 계약서에 3개월 지나고 잔금 처리를 안하면 위약금 내용을 적어두되는지 제가 안전하게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무실은 경기광주송정동21-29번지 더라임 103동 1층 부동산 경기광주 순암로36번길54 1층 금송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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