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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
- 2025-05-23 12:02:57
12
조회수
13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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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4월30일 만료되어서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된다고했고 원상복후 범위를 알려달라고했으나 몇일째 연락이 없다가 5월2일 원상복구 범위를 전달받았어요. 요청한 범위를 다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뒤에 창고 사용하지도 않은곳을 저한테 철거하고 나가라고합니다. 계약시 전달도 못받았고 집주인도 원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벽에 붙은 합판을 뜯어내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시 임차인이 내외부시설 의무를 다 가져야한다고 써있긴한데 계약서상 점포만 계약을 한것이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철거를 하면 지붕이 무너질것 같아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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