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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매매 계약 해지
- 2025-05-23 20:57:18
31
조회수
100
| 글쓴이 | naver_**** | ||
|---|---|---|---|
1. 입주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85m2 미만을 소유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이며 조합원설립인가신청일 일년전부터 세대주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저희는 입주권에대해 생소했지만 부동산은 이부분에 대해 구두로 고지 했습니다. 이 입주권 양도가 이루어져야하는 기간이 한달도 채 안되었었습니다. 2. 계약 이후 잔금일을 치루기전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고 저희가 과거 소유했던 집에 대한 등기를 확인해보니 일시적 2주택이었어서 양도가 불가능 함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계약 당일 등기도 한번 떼어보지 않은 부동산에 화가났지만 과실 여부를 따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저희는 급히 조건에 맞는 새 매수인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부동산 측은 새 매수자가 3천5백을 깎아주기를 바란다고 이에 부동산이 1500만 우리측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물었고 저희는 시간도 촉박하며 계약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합의 했습니다. 4. 합의서의 내용은 우리가 데려온 새 매수인과 계약 함에 따라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며 우리가 2000만 부동산이 1500만원을 현금으로 새 매수자에게 전달한다 라는 조건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합의서의 내용은 부동산측에서 사진을 절대 못찍게 하였고 현금을 전달하는날 이 합의서는 파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매도인은 계약금을 차주 수요일 전 반환하고 현금을 전달하는것도 차주 수요일에 만나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도 떼어보지 않은 부동산의 과실이 커보이는데 일방적으로 1500,2000 을 나눈 것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분명 새 매수인도 그쪽에선 찾지 못해서 우리가 데려온 상황인데 큰돈이 걸려 너무 을처럼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차주 수요일까지 계획대로 계약금을 반환받고 2000만원의 소인해로 끝난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부분이나, 부동산의 과실 혹은 매도자의 과실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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