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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불법 가건물
- 2025-05-25 22:35:27
31
조회수
48
| 글쓴이 | naver_**** | ||
|---|---|---|---|
40년된 오래된 주택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려니 예전에 신고하지 않은 1층에 상가모양의 가건물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건물을 철거하고 연금신청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철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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