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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채무로인한 압류
- 2025-05-27 12:42:01
24
조회수
87
| 글쓴이 | naver_**** | ||
|---|---|---|---|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채무가있어 채권자가 집주인인 저에게 채무를 보상하라고 임대 보증금 압류를 한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용인하갈동에 위치하고 있고 세입자는 집세를 7개월간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달말에 이사를 나가가겠다고 하는데 집주인 저는 보증금을 어찌해야합니까? 공탁을 걸어야 한다는데 밀린집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탁을 걸면 되는건가요? 이사를 안나가고 버티면 공탁건 이후에 발생하는 집세는 어찌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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